- 삼성과 애플의 싸움!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 -
필자는 제일 첫 연재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을 언급한 바가 있었다. 그로부터 반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며, 그 사이에 세계 각국의 법원 등에서 가처분 등에 대해서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물론 본안에 대해서는 아직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 시점에서 승자를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필자가 승자를 가려보자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이미 승부가 결정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구의 승리일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양 쪽 모두가 승자이다. 다소 엉뚱한 결론일지 모르나 필자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양 측의 특허전쟁은 거대기업의 특허전쟁이라는 이유로 전세계 메스컴이 주목을 하였고, 이에 따라 특허전쟁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신문지면 등을 도배하였다. 이것은 광고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상품의 광고를 위해서는 해당 회사가 광고비를 투입하여 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소비자가 그 지면을 광고로 인식하는 이상 그 광고효과는 신문의 지면 등의 사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할 대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신문기사의 형태로 특정한 회사의 제품이 실리게 되면 독자들은 스스로 그 기사에 대해서 객관성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특허전쟁은 소비자들에게 아이폰과 갤럭시 S가 부지불식간에 스마트폰에 있어서 최상의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굳히게 해 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판단의 또 다른 근거는 올해 지난 1/4분기 동안의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다. 사실상 스마트폰에서 삼성과 애플은 세계시장에서 완전한 우월적 지위를 형성하였으며, 다른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싸움은 싸움이었지만, 양측이 모두 승리하였다고 하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필자는 여기에도 특허의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다. 원래 특허는 지식재산권 중의 하나로 정당한 권원이 없는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힘이지만, 굳이 이러한 독점권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특허의 광고적 효과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그 특허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품(또는 회사)”=“좋은 제품(또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과연 이러한 인식이 정당한지를 따지기 이전에 소비자들 사이에 그러한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허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만 이용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입찰 등에 있어서 경쟁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특허를 활용할 수 있다. 조달청 입찰의 경우에 특허권의 보유여부가 가점에 반영되어 입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실제로 필자도 “언제까지 입찰 때문에 필요하니 특허를 등록시켜 줄 수 없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밖에도 심지어는 특허출원을 발명특기자 전형이나 고등학생의 대학입학을 위한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예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고전적으로는 회사의 인수합병이나 보증 및 변칙적인 상속 등의 용도로도 특허를 사용한 예를 보았다.
필자는 이러한 특허의 사용이 과연 정당한지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불법이 아닌 범위내에서의 특허의 사용은 재산권으로서의 특허를 잘 활용한 예로 봐 줄 여지가 많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고, 특허의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특허의 활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 조희래
- 삼성과 애플의 싸움!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 -
필자는 제일 첫 연재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을 언급한 바가 있었다. 그로부터 반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며, 그 사이에 세계 각국의 법원 등에서 가처분 등에 대해서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물론 본안에 대해서는 아직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 시점에서 승자를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필자가 승자를 가려보자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이미 승부가 결정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구의 승리일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양 쪽 모두가 승자이다. 다소 엉뚱한 결론일지 모르나 필자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양 측의 특허전쟁은 거대기업의 특허전쟁이라는 이유로 전세계 메스컴이 주목을 하였고, 이에 따라 특허전쟁 상황이 거의 실시간으로 신문지면 등을 도배하였다. 이것은 광고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상품의 광고를 위해서는 해당 회사가 광고비를 투입하여 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소비자가 그 지면을 광고로 인식하는 이상 그 광고효과는 신문의 지면 등의 사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할 대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신문기사의 형태로 특정한 회사의 제품이 실리게 되면 독자들은 스스로 그 기사에 대해서 객관성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특허전쟁은 소비자들에게 아이폰과 갤럭시 S가 부지불식간에 스마트폰에 있어서 최상의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굳히게 해 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판단의 또 다른 근거는 올해 지난 1/4분기 동안의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다. 사실상 스마트폰에서 삼성과 애플은 세계시장에서 완전한 우월적 지위를 형성하였으며, 다른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싸움은 싸움이었지만, 양측이 모두 승리하였다고 하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필자는 여기에도 특허의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다. 원래 특허는 지식재산권 중의 하나로 정당한 권원이 없는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힘이지만, 굳이 이러한 독점권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특허의 광고적 효과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그 특허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품(또는 회사)”=“좋은 제품(또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과연 이러한 인식이 정당한지를 따지기 이전에 소비자들 사이에 그러한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허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만 이용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입찰 등에 있어서 경쟁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특허를 활용할 수 있다. 조달청 입찰의 경우에 특허권의 보유여부가 가점에 반영되어 입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실제로 필자도 “언제까지 입찰 때문에 필요하니 특허를 등록시켜 줄 수 없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밖에도 심지어는 특허출원을 발명특기자 전형이나 고등학생의 대학입학을 위한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예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고전적으로는 회사의 인수합병이나 보증 및 변칙적인 상속 등의 용도로도 특허를 사용한 예를 보았다.
필자는 이러한 특허의 사용이 과연 정당한지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불법이 아닌 범위내에서의 특허의 사용은 재산권으로서의 특허를 잘 활용한 예로 봐 줄 여지가 많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고, 특허의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특허의 활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 조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