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특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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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겸직제도의 제도개선 필요성 -
최근 한겨레 신문이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의 「‘세계적 과학자’ 김진수, 수천억대 특허 빼돌렸다 」라는 기사를 통하여 전 서울대 교수시절의 특허 및 기술이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김진수 IBS 단장, 직무수행 정보로 억대 이득 취했다」라는 기사를 통하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과 툴젠의 기술고문을 겸직하는데 따른 부당함과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두 기사 및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상태에서 언론계와 연구계가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 두 사안은 현재 서울대학교와 경찰이 각각 조사 및 수사중인 사안이고,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 사안은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관리,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활용, 창업 및 겸직, 슬롯 사이트으로서의 산학공동연구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되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에서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로 대학교원의 사외이사겸직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인사위원회에서 허가의 필요성, 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검토·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으나, 다만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결국 대학교수 등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기 법들에 근거하여 각 대학이 만든 교원겸직규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현실세계에서는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지는 않는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개선되었으면 싶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첫 번째로 종업원이 아니어서 직무발명 관계에 있지 아니한 학생 등의 연구원에 대한 특허법에 따른 발명자 지위를 확고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로서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저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과 발명자지분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교수 등의 겸직에 따른 학교 등과의 이해상충을 저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겸직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직에 집중하여야 할 역량 중 일부를 희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겸직과정에서 창출된 여러 가지 성과물에 대하여 그 소유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한편, 겸직의 경우, 휴직을 전재로 한 겸직과 현직을 유지하면서 하는 겸직, 영리업체에 대한 겸직, 비영리기관에 대한 겸직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겸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경우들을 고려하고, 겸직기관에서 창출되는 성과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인 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슬롯 사이트공동연구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소유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보고서 이외에 특허 등 슬롯 사이트공동연구성과물에 대하여 개별적인 평가없이 전면적으로 산업체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제적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는 창업기업의 성과창출시 겸직을 한 자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확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 기업은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임에도 불구하고, 겸직과 관련한 법률 등은 기본적으로 영리업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현재 창업 등을 염두에 둔 겸직에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각 조직의 겸직규정 등에서 이러한 문제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1990년대 말부터 교수들에게 벤처창업 또는 교수창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사업화를 장려하였고, 최근까지도 기술지주회사자회사 및 연구소기업 등의 창업을 장려하면서 이미 필연적으로 예정된 사건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을 한 연구자의 부도덕성과 욕심에 기인한 사건으로 몰아가기보다는 교수 등의 겸직에 의한 창업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공공연구기술을 활용한 창업 등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