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특허이야기(70)
-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 -
2008년 이후부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당시 법으로 비과세임이 명확한데 과세당국이 다양한 논리로 과세를 시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서대문세무서장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및 ETRI와 소송전이 시작되어 결국 2015년 대법원이 과세가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작년 말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취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대학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만스러울 뿐 아니라 법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연봉이 8,000만원인 교수 또는 연구원이 1억원의 기술이전을 한 경우에, 대충 계산해 보아도 실수입면에서 약 2,0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되는 점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재정부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하면서 3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결정과정이 특허청에 직무발명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의한 후, 등록보상이 100만원 정도라는 답변을 들은 후 3배 정도이니 충분할 거라는 생각에서 3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영리기관인 기업 등에서는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을 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등록보상으로 정액을 적용하는 것일 뿐 이것을 정당한 보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등록보상과 함께 출원보상 및 처분보상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완전히 빠져 있다.
대학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등록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처분보상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처분보상에서는 100만원이라는 저가로 이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을 30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면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많은 대학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연구자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법개정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근로소득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일정하고 예측가능한 노무를 제공하는 댓가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직무발명보상금은 노무의 댓가라기 보다는 발명진흥법 상의 취지에 따라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데 대한 보상금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은 통상의 노무의 제공의 결과가 아니라 통상의 노력의 결과를 뛰어넘는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보상으로 부정기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에 해당한다.
한편, 대학의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이 통상적으로는 토토 카지노단으로부터 지급이 되는데, 대학교의 토토 카지노단은 엄밀한 의미에서 해당 교수의 사용자가 아니다. 근로소득은 사용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 법적인 근거없이 사용자가 아닌 타인이 제공하는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보다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부는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비과세로 하거나 최소한 기타소득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직무발명보상금의 관행 등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기술이전법의 대상이 되는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종전 법과 같이 비과세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재미있는 특허이야기(70)
-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 -
2008년 이후부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당시 법으로 비과세임이 명확한데 과세당국이 다양한 논리로 과세를 시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서대문세무서장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및 ETRI와 소송전이 시작되어 결국 2015년 대법원이 과세가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작년 말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취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대학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만스러울 뿐 아니라 법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연봉이 8,000만원인 교수 또는 연구원이 1억원의 기술이전을 한 경우에, 대충 계산해 보아도 실수입면에서 약 2,0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되는 점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재정부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하면서 3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결정과정이 특허청에 직무발명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의한 후, 등록보상이 100만원 정도라는 답변을 들은 후 3배 정도이니 충분할 거라는 생각에서 3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영리기관인 기업 등에서는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을 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등록보상으로 정액을 적용하는 것일 뿐 이것을 정당한 보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등록보상과 함께 출원보상 및 처분보상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완전히 빠져 있다.
대학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등록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처분보상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처분보상에서는 100만원이라는 저가로 이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을 30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면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많은 대학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연구자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법개정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근로소득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일정하고 예측가능한 노무를 제공하는 댓가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직무발명보상금은 노무의 댓가라기 보다는 발명진흥법 상의 취지에 따라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데 대한 보상금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은 통상의 노무의 제공의 결과가 아니라 통상의 노력의 결과를 뛰어넘는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보상으로 부정기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에 해당한다.
한편, 대학의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이 통상적으로는 토토 카지노단으로부터 지급이 되는데, 대학교의 토토 카지노단은 엄밀한 의미에서 해당 교수의 사용자가 아니다. 근로소득은 사용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 법적인 근거없이 사용자가 아닌 타인이 제공하는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기 보다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부는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비과세로 하거나 최소한 기타소득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직무발명보상금의 관행 등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기술이전법의 대상이 되는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종전 법과 같이 비과세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