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특허이야기(71)
-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 -
대학 및 출연연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들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성격상 연구결과물을 직접 사업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정부는 교수벤처창업, 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 다양한 사업화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냉정히 판단해 보면 아직까지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직접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기술이전에 의한 사업화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직접 사업화에 비하여 기술이전에 의한 성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고, 성공적인 사례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수 특허, 기술이전, 기술지주회사 관련 실적
(출처:한국경제, 2016. 6. 8)
기술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이 선호할 만한 우수한 기술의 창출일 것이다. 하지만, 가끔은 기술이전을 위한 노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못한 연구성과물을 제대로 인정되게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연구의욕을 높이고 발명자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상에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듯이, 기술이전을 위한 노력을 활성화하고, 기술이전에 관한 노력에 대해 보상을 정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기술이전기여자 보상을 법정하는 취지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업화될 수 있는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술이전 관련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해 내기 위함이다.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히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원만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기여행위”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으며, 해당 기술이전관련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이 통상적으로는 대학교 바카라사이트단 및 출연연의 내부 조직에 속해있고, 관리자들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이 조직 내 인원들 간의 화합을 해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상의 노력 이상의 기술이전 기여행위가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고, 구성원들도 수긍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기술이전에 대한 기여행위의 평가가 불분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상이 시행되는 경우에 타 구성원의 불만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법의 기술이전기여자 보상에 대한 제도적 취지를 살려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이 인정할 수 있는 기술이전기여자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 간에 기여율을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술이전기여자 보상제도가 자칫 사장될 수 있는 대학 및 출연연의 우수한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게 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잡아 국민경제에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재미있는 특허이야기(71)
-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 -
대학 및 출연연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들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성격상 연구결과물을 직접 사업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정부는 교수벤처창업, 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 다양한 사업화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냉정히 판단해 보면 아직까지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직접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기술이전에 의한 사업화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직접 사업화에 비하여 기술이전에 의한 성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고, 성공적인 사례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수 특허, 기술이전, 기술지주회사 관련 실적
(출처:한국경제, 2016. 6. 8)
기술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이 선호할 만한 우수한 기술의 창출일 것이다. 하지만, 가끔은 기술이전을 위한 노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못한 연구성과물을 제대로 인정되게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연구의욕을 높이고 발명자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상에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듯이, 기술이전을 위한 노력을 활성화하고, 기술이전에 관한 노력에 대해 보상을 정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기술이전기여자 보상을 법정하는 취지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업화될 수 있는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술이전 관련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해 내기 위함이다.
기술이전기여자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히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원만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기술이전에 대한 기여행위”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으며, 해당 기술이전관련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이 통상적으로는 대학교 바카라사이트단 및 출연연의 내부 조직에 속해있고, 관리자들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이 조직 내 인원들 간의 화합을 해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상의 노력 이상의 기술이전 기여행위가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고, 구성원들도 수긍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기술이전에 대한 기여행위의 평가가 불분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상이 시행되는 경우에 타 구성원의 불만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법의 기술이전기여자 보상에 대한 제도적 취지를 살려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이 인정할 수 있는 기술이전기여자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 간에 기여율을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술이전기여자 보상제도가 자칫 사장될 수 있는 대학 및 출연연의 우수한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게 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잡아 국민경제에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