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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76) -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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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NHAK
2023-12-27
조회수 185


재미있는 특허이야기(76)

-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허이슈로서의 인공지능 -


필자가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이라는 것이 있다고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으나, 그 당시는 8088, 80286, 80386이 PC 의 CPU로 사용되던 시절이라 그냥 이론 속에서만 존재했거나 아주 초기의 학문적인 측면에서만 의미를 가졌던 시스템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컴퓨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그 이론적 토대도 보다 탄탄해지면서 딥러닝 등 다양한 기술로 무장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학문적인 측면에서가 아닌 세인들의 주목을 끌게 된 계기는 이세돌 vs. 알파고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4승1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부터인 것 같다.

인공지능은 그 간의 기계의 발전과 차원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그 간의 기계는 인간의 물리적 노동력을 대신해 주는 부분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은 기계에 비하여 그 간 인간의 독특한 장점으로 여겨졌던 “창의력”을 드디어 보유하면서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신해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물론 인공지능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본래적 의미에서의 “창의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 말하듯이 인공지능은 그간의 경험사례에 대한 학습결과로서의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로직에 불과하지 그것을 창의력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도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영역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인공지능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되면서 인공지능이 새롭게 만들어낸 기술적 해결책을 “발명”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초기적인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검토에 의하여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이 특정한 세력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검토를 거쳐 결론이 나야 할 것이다.

필자는 현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특허법에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상은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을 의미하는데 그 주체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계나 시스템이 만들어낸 기술적 수단은 발명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승계자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으나, 법인의 발명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법인이 원천적으로 특허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발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자연인 뿐이라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특허제도 또는 특허법의 존재근거가 되는 우리나라 헌법 제22조 제2항에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하여 그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권리의 주체가 “사람”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발명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자료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학습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의 투입은 필수적일 것이다. 즉, 자본력을 가진 자가 더 좋은 “발명기계로서의 인공지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을 인정한다면 그 결과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가와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또는 자본가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결과일지 의문스럽다.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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