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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즈 카지노 사이트[제80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77) -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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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NHAK
2023-12-27
조회수 193

재미있는 특허이야기(77)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저작권 이슈로서의 인공지능 -


지난 호인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허이슈로서의 인공지능”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저작권”에 대하여 다루겠다. 지난 호에서 인공지능에 의하여 창작되어진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필자가 원고를 작성하거나 발표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글이나 그림 등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위의 두 그림 중 왼쪽의 그림은 고호 화풍으로 그려진 풍경화이고, 오른쪽의 그림은 램브란트의 화풍으로 그려진 초상화이다. 이 두 그림을 필자가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본 회지에 게재하는 경우에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작권의 침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독점적인 사용권리를 핵심으로 하는데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그런데 위의 두 그림은 딥러닝을 통해 고호와 램브란트의 화풍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그려낸 그림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계”에 의하여 결정된 로직에 따른 산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애당초 위의 그림들은 저작물일 수가 없고,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이 주어질 수가 없으며, 저작권이 없으므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위의 그림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의 단순한 사례로 인공지능에 의한 작곡 및 설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간의 창의력을 대체하는 것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법의 법규정을 차치하고, 인공지능 또는 기계에 의한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것도 결국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창작물이므로 전면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 인간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권리로서 가령 “인공지능 저작권”을 만들어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본에 의한 문화예술의 독점이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주장들이 있고, 이에 대해 논의도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작권 제도의 취지가 저작자의 재산권과 인격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있으므로 지나친 과보호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인간의 지적활동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인간이 아닌 기계에 의한 창작 결과물에 대해서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올바른 저작권제도의 운영으로 창작활동을 위해 노력한 저작자의 재산적 가치가 보호되는 동시에 지나친 과보호에 의하여 많은 국민들의 문화 생활의 위축도 없어야 할 것이다.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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