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특허이야기(55)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특허의 소유 -
필자에게 “누구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다. 그런 질문은 하는 분들의 특징은 사실 질문을 하신 분들은 그 발명을 누가 했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 그와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나 조직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전에 게재한 글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올린 적이 있는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천적으로 “발명을 한 자”에게 귀속된다. 공동발명이든 직무발명이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발명을 한 자를 밝혀내는 과정일 것이다. “발명을 한 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완성에 기여한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기여”는 재정적이거나 행정적인 기여가 아닌 “지적활동을 통한 사상의 완성에 기여”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공통된 입장이다.
“발명을 한 자”가 명확해지고 나면 그 다음은 그 발명자의 소속 등에 따라서 출원인이 결정되게 된다. 직무발명이고 사용자에 의하여 예약승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발명의 출원인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사용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발명자 뿐이다.
이 경우, 발명자가 아닌 타인이 그 발명에 대하여 출원하기를 원한다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아 출원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고, 후일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을 직접 연구를 수행한 기관의 명의로 출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해당연구자가 해당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그 연구기관과 연구자 사이에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가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대학원생의 종업원성에 대해서는 법률적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더구나 대학원생의 경우에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예약승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학원생 개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교수와 대학원생의 협업에 의하여 발명이 완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수 발명을 예약승계한 해당 대학의 에볼루션 바카라단과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며, 해당 대학의 에볼루션 바카라단이 단독으로 출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으로부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당시에 대학원생의 발명자 지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해결이 있기 전까지는 현재 에볼루션 바카라에서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에볼루션 바카라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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