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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무료 사이트[제49호 뉴스레터] 재미있는 특허이야기(46) -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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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NHAK
2023-12-27
조회수 237

재미있는 특허이야기(46)

-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시 알아야 할 사실 -

최근 필자가 직전에 소속된 법인에서 진행하던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소송은 소송과 심판 중인 상황이 언론에서 다루어질 만큼 양측이 심각하게 다툰 사건이다. 아래에서는 그 소송의 과정을 보면서 필자가 느낀 점을 말해 보고자 한다.

어떤 소송이라도 그 결과가 “뻔한 소송”은 없다. 그리고 그 결과가 쉽게 예측되는 소송도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벌이는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대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니, 최대한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수 있다.

심판이나 소송에서 그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심판 및 소송을 하다보면 소송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자기의 심리적 상태 등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소송등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믿고 소송의 과정을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대리인이 성실하게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실 등에 대하여 대리인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리인은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을 진행시키고 직무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신뢰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고,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충돌은 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소송도 타 소송과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 그렇게 되면 양 당사자는 소송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으므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양 당사자가 한발짝씩 물러서서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간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서로 중재를 거치거나, 또는 화해를 하여 소송등을 취하할 수 있는데 양 당사자가 감정적인 충돌을 한 경우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된다. 대부분 양 당사자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등이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면 평생의 악연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심판 및 소송 등을 할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좋을 것이나, 심판 및 소송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변리사 등 전문가에게 일임하고 당사자는 현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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