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특허이야기
이메일: ksic007@ksanhak.org│대표전화: 02-2268-5567
본사이트의 모든 제작물의 저작권은 ksic에 있으며,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97조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 © KSIC. ALL RIGHTS RESERVED.
상호명 :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주소 :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203호(다동, 한외빌딩)
이메일 : ksic007@ksanhak.org│대표전화 : 02-2268-5567
본사이트의 모든 제작물의 저작권은 ksic에 있으며,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97조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 © KSIC. ALL RIGHTS RESERVED.
재미있는 특허이야기(47)
-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한 소송시 알아야 할 사실 -
최근 “법원 "LG전자, LTE 관련기술 발명 직원에게 2억 줘야"”라는 헤드라인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기사를 보면서 필자가 느낀 점을 말해 보고자 한다.
해당기사에서 “ ...... 서울고법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는 LG전자 연구소에서 4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1억 9천 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 2년 뒤, LG전자는 이 특허권 등을 팬택에 95억 원에 양도했는데, 이 씨 등이 발명한 부분의 양도대금은 66억 5천만 원으로 산정됐다. LG전자는 자체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6천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 1심은 두 사람이 같은 비율로 발명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 씨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이 기술 전체의 가치에서 발명자 2명의 공헌도를 5%로 봤다.” 라고 보도되었다.
발명진흥법에는 종업원 등이 한 발명에 관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법규정을 두고 있고,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당한 보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정당한 보상은 그 발명으로 인하여 사용자 등이 얻은 이익에 비추어 종업원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적절한 댓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종업원 등이고, 일반적으로 법은 청구하는 사람에게 그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게 하고 있으며, 판사는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게된다.
이러한 입증책임 때문에 종업원 등은 구조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입증에 필요한 많은 자료들을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단일한 특허만으로 구성되는 제품은 제약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며, 여러 개의 특허가 사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보상을 주장하는 발명자가 발명한 특허의 가치 때문에 사용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많은 발명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가치가 큰 훌륭한 발명에 대해서도 단 몇 십만원의 출원보상과 등록보상에 발명자가 만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보도된 사례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얻은 이익이 발명의 양도대금이었으므로 명확하게 그 발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확실하고,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다툴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보상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을 것이다.
다만, 발명자의 기여율을 5%로 본 것이 타당한지 하는 점은 생각할 여지가 많다. 사용자가 받은 이익에 있어서 발명자가 자기 발명의 기여율을 입증하기는 힘든 반면, 사용자가 그러한 입증을 방해하기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기여율 평가는 필자가 생각하는 비중에 비하여 항상 낮게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발명자가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청구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많은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필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법취지에 맞도록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발명자의 발명의지가 고취되어 더 나은 발명이 이루어져서, 사용자와 종업원이 동시에 정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특허법인 PCR 대표변리사 조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