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특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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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배출되는 전통적인 산물은 논문이다. 연구논문의 발표와 그 평가방식은 지난 수십년간 대학사회가 많은 시도와 수정을 통해 현재의 체제에 이르고 있다.
처음에는 ‘논문 발표 수’ 자체가 중요시 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소위 SCI로 대표되는 ‘지명도가 높은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수’로 평가의 비중이 옮겨 간 후, 인용지수(Impact Factor) 등 다양한 논문의 질적 평가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우수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과 예비연구자인 대학원생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의 황우석 교수 사태나 인사청문회 등에서의 논문표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연구자 윤리와 함께 논문 작성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들이 토대가 되어 앞으로 보다 우수한 논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전통적인 산물이 논문이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연구의 또 다른 산물은 ‘특허’로 통칭되는 지식재산권일 것이다.
특허도 논문과 마찬가지로 그 평가방법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국내출원 건수 등을 평가하던 것이 점차 특허등록건수로 중요성이 옮겨갔으며, 최근에는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전 건수와 그 액수에 평가의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특허는 논문과는 달리 그 산출과 명세서의 작성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여겨졌고, 연구자의 몫이나 대학의 역할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대학사회의 관심도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법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최종적인 작성은 변리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나눌 때 법률적 지식을 지닌 사람이 변호사의 성의와 관심을 보다 잘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듯이,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 잘 아는 발명자가 특허적인 지식까지 지닌 경우 변리사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수준높은 특허의 획득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대학사회는 교수를 포함한 연구자들에 대한 특허교육에 대해서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기업과 국가의 발전이 특허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사회도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과 관심의 1/10이라도 좋은 특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 조희래